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기업 출산 장려금 연말정산 - 직원편!

안녕하세요. 어울랑 입니다.
최근 심각한 출산률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 기업들이 나서서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이나 통크게 쏜 부영그룹이 있지요.
 
관련기사 :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05/31/B34Q3FST4RFATMC5HR3GDT33WM/ 

 

“한국 국적이라면 무조건 1억” 부영, 출산장려금 70억 선물

한국 국적이라면 무조건 1억 부영, 출산장려금 70억 선물 2021년 출산 포함 66명에게 지급 받고 퇴사해도 반납할 의무 없어

www.chosun.com

 
이렇듯 기업출산지원금은 기업이 출산을 앞두거나 방금 출산한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1년 이후 출생 자녀부터 출산 후 2년 내에 지급되는 지원금에 한함)
 


비로소 임직원에게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주고, 기업 입장에서도 법인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정책의 탄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 입장에서 알아야 할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추가적으로 챙길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 출산 장려금과 정부 지원금의 구분

  • 기업출산지원금: 회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 정부 지원금: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출산장려금 등 다채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기업출산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일반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받은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과세/비과세 여부 확인하기

연말정산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기업출산지원금이 과세 대상인지입니다.

  1. 비과세 처리 요건: 사내 복리후생 목적이 분명하고, 사규(사내 규정)에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비과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별도의 복리후생 규정 없이 일회성으로 지급되거나, 금액이 과도해서 세법상 복리후생 범위를 벗어난다고 인정되면 과세 대상(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가 재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 :: 회사 인사·회계 담당자를 통해 급여 명세 또는 회계처리 내역을 확인해 두면, 나중에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할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

  • 기업출산지원금 지급 확인서: 회사가 제공하는 문서(또는 간이 영수증)로, 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됐음을 증빙합니다.
  • 출산 관련 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건강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은 자동 반영되지만, 기업출산지원금 내역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출산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와 함께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추가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 등의 세부 절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복잡한 서류 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국가 지원금과 병행 시 유의사항

  •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통상 90일(다둥이 출산의 경우 120일) 동안 통상임금을 일부 지원받습니다. 이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통상임금 80%,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 50%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중요 포인트 💡 : 정부 지원금은 비과세, 기업출산지원금은 케이스별로 과세 또는 비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두 항목을 반드시 분리해 소득 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5. 추가로 챙겨야 할 공제 항목

 

  •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새로 등록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세요.
  • 의료비 세액공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병·의원 영수증 및 약국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두면, 개인소득에 따라 추가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공제: 산모 전용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등을 추가로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또는 개별 증빙을 통해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6.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

 

  • Q: 기업출산지원금을 비과세로 처리해야만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둘은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기업출산지원금의 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을 통한 출산·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Q: 퇴사 후에 받거나 퇴사 직전에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혜택을 챙길 수 있나요?
    A: 근로 기간 중에 지급된 지원금이라면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 반영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뒤라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Q: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출산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나 가까운 주민센터,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원 금액과 방식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기업출산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세·비과세 구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정부·지자체의 출산 및 육아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각각 과세 여부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첫째, 사내 규정 및 지급 내역을 통해 기업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알아두세요.
  • 둘째,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 증빙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함께 활용하면, 공제 항목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정부 지원금(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비과세인 경우가 많으니, 기업출산지원금과 분리해 소득 내역을 정리하세요.

최근에는 지자체나 기업 차원의 출산장려금 지원도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가 계속 변동될 수 있으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나 관할 지자체 공문, 국세청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출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